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 그리고 주택 임차 차입금(전·월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참고 : https://boksung.tistory.com/entry/%EC%97%B0%EB%A7%90%EC%A0%95%EC%82%B0-%EC%97%B0%EA%B8%88%EB%B3%B4%ED%97%98%EB%A3%8C-%ED%8A%B9%EB%B3%84%EC%86%8C%EB%93%9D-%EA%B3%B5%EC%A0%9C-%EC%95%8C%EC%95%84%EB%B3%B4%EA%B8%B0).
이어서 오늘은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의 두 번째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란?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혹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것 입니다.
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일 경우에는 공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일 경우에는 1,800만 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일 경우에는 1,500만 원, 그 외 기타일 경우에는 500만 원 한도입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10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일 경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원금은 상환은 제외되며 이자 전체의 금액에 대한 부분을 공제받는다는 것이며, 우리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대출 기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만약,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또는 취득한 주택에 세대원인 해당 근로자가 실제 거주할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특별소득공제의 하나인 기부금 이월분 소득공제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이월분 특별소득공제]
아직 우리가 다뤄보지는 않았지만 원칙적으로 법정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기부금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한도가 초과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 기부금 이월분을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넣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은 소득공제 항목이 아닌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위 기부금 이월분은 2013년 이전 연말정산에서 이월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전에 소득공제에 해당하던 기부금 항목이 2014년도부터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이전에 이월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한해서는 세액공제로 전환되지 않고 2013년 기준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항목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기부금의 종류는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종교단체)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 항목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종교단체) 입니다.
그럼 2013년 이전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공제 기간은 귀속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4년 귀속부터 2018년 귀속 기간 까지는 이월공제 기간이 5년이며, 2019년 귀속 이후에는 이월공제 기간이 10년까지 적용됩니다.
2013년 이전 기부금에 대해서 최대 이월공제 기간 10년을 적용하자면, 기부금이월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년까지며 2024년도에는 위 항목 자체가 소멸될 예정입니다.
오히려 이월공제 기간이 늘어난 이유는 법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00%이지만 소득공제 한도 초과액이 2,500만 원으로 제한되면서 공제기간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기부금이월분을 적용받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기부금이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공공 의료기관 등에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기부한 금액입니다.
내가 기부했을 때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부 대상을 나열해보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및 위문 금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 물품, 학교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공공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이 외에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사회복지 활동 지원을 위한 비영리법인 등이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에 이어서 지정기부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정기부금이란?
-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부 대상에는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장학단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기술 진흥단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문화예술단체(전문예술 법인 및 전문예술 단체 포함),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환경보호 운동단체가 있으며 또한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허가받아 설립한 사단 또는 재단, 의료법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지정기부금 단체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나 교원단체,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비 같은 것들도 지정기부금에 포함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단체가 법정 및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니 2013년 이전에 내가 놓친 기부금 내역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피셔서 알뜰살뜰하게 챙기는 연말정산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기부금 이월분을 끝으로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정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그 밖의 소득공제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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